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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명문가 제도: 혜택과 지원을 누리기 위한 5가지 조건 24-5

    병역명문가 제도: 혜택과 지원을 누리기 위한 5가지 조건 24-5

    병역명문가 제도

    병역명문가 제도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조부부터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다’는 것은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을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사로 입영하여 정해진 복무를 완료했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병역명문가 제도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병역명문가는 1대(조부), 2대(부, 백부, 숙부), 3대(본인, 형제,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경우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병역명문가 제도의 변천 사항

    • 2004년: 병역명문가 시상식 최초 개최
    • 2005년: 전투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포함
    • 2008년: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찰대학 졸업자 포함
    • 2009년: 병역명문가증 발급 시작
    • 2010년: 명칭을 ‘병역명문가’로 변경
    • 2011년: 병역명문가 시상식 정부행사로 격상
    • 2012년: 비군인 신분 6.25 참전자 포함
    • 2013년: 병역법 제82조 신설,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구축
    • 2015년: 청와대 초청 격려행사 실시
    • 2018년: 선정 방법 개선, 매월 선정
    • 2019년: 병역명문가 앱 서비스 구축
    • 2020년: 독립유공자 포함
    • 2023년: 병역법 제82조의 3 및 제82조의 4 신설

    병역명문가 제도 3

    병역명문가 로고

    병역명문가 로고는 3대를 상징하는 인물과 명문가를 상징하는 고택 기와를 형상화하였으며, 녹색과 파랑색을 통해 맑고 밝은 병역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혜택

    병역명문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대 혜택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다양한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나 우선 채용 기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병역명문가증 발급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공식 행사 초청

    병역명문가는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공식 행사에 초청받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문화 지원

    병역명문가 가족은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 혜택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지역 사회에서의 인정

    병역명문가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문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혜택은 병역명문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병무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3대 구성원

    조부와 부, 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자격 요건

    • 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포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 중인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경과해야 가능)
    •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등)
    • 한국광복군, 독립군 등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중 접수

    2024년 2월 1일(목) 이후에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은 다음 연도(2025년)에 표창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방법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병역명문가 신청 <공동인증>)

    결과통보

    • 신청한 다음 달 30일 이후 개별 통보되며, 선정자는 병역명문가증을 받습니다.
    • 군 복무 스토리를 전해주세요!
      군 복무 중 겪었던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사연 등 자랑스럽고 특별한 이야기를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거쳐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1부 (이름, 생일, 군번 필수 기입)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명 또는 인 포함)
    • 1대 제적등본 1부
    • 1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생략)
    • 2대(형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복무확인서 (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있을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첨부파일 1, 2번에서 다운로드

    표창선정 및 시상

    병역 이행자 수와 귀감 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표창 및 부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병역명문가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조부부터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의미합니다.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다’는 것은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을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사로 입영하여 정해진 복무를 완료했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Q2: 3대 가족 중 한 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면 병역명문가가 될 수 없나요?

    A2: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병역 이행의 다양한 형태 중 복무 기간, 복무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는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병역명문가 조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병역명문가가 사망한 경우, 병무청장은 조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당사자가 사망 시 각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평일 및 주간) 또는 당직실(휴일 및 야간)에 신청하면, 장례식장 등의 정보를 확인 후 조화를 전달해 드립니다.

    Q4: 병역명문가 선정 시 ‘3대 가족 모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4: ‘3대 가족 모두’는 1대 조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5: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5: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다양한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세금 감면, 우선 채용 기회, 병역명문가증 발급, 공식 행사 초청, 교육 및 문화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병역명문가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6: 병역명문가 제도는 2004년부터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Q7: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7:병역명문가 선정 절차는 가족의 병역 이행 내역을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을 통해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경우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병무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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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병역명문가 제도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 명예를 높이며, 병역 이행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리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면 캡처 2023 08 05 182041